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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보증보험

납세보증보험이란?

국세기본법 , 지방세법, 관세법 등 각종 세법에 의 한 납세담보 제공의무자의 납세의무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.

보상하는 손해

각종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납세 의무자 (보험계약자)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(피 보험자) 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
보험기간 관계 법령 규정 및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합니다.
보험가입금액 관세 납세담보인 경우 당해 세액이상으로 하며.국 세 및 지방세는 세액의 110% 이상으로 합니다.
보험청약시 구비서류
  •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 (당사 소정양식)
  • 재무제표
    - 감사보고서 : 외부감사대상업체
    - 결산서(신문공고분 포함)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 서 : 비외감법인 및 개인사업자
  • ※ 결산서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당사자의 세무 대리인이 확인 표시한 서류(당사 소정양식) 제출

  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납세 담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납세고지서, 징수유예신청서, 담보제공명령서, 세액계산 내역서, 수입허가(승인)서 또는 송장(Invoice) 사본 등)
  •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